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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분유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분유대금만 송금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B이 인터넷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판매자 연락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글을 올리고 낮에는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밤에는 위 휴대전화로 B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1. 12.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남양분유 6통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4,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의 형을 선고받았다. .

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여러 가지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441,000원을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8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유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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