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에 중독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을 보면 쾌감을 느낀다는 점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축중인 식당 건물에 불을 붙여 위 건물 전체를 소훼하여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서, ②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