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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메트암페타민을 수차례 판매하고, 투약하고, 소지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면서 이에 중독되어 나타난 행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아편유사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마약중독에 대한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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