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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2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진술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위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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