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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80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02:5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F(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G(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H(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서로 쳐다본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그 일행인 피해자 I(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G, H과 서로 시비하던 중 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C이 위 장소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제3회 공판기일)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주점 내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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