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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4구단2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시행한 공공근로 환경정화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18. 10:40경 제초작업을 하다가 울타리 너머로 날아온 축구공에 코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비중격만곡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코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에 촬영한 부비동 단층촬영 영상에 비중격 전단부의 만곡이 관찰되는 외에 비중격의 혈종 및 부종이 발견되지 않아 위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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