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 B(‘C’에서 2013. 7. 1.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에 입사하여 생산 및 중간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5. 27. 16:00경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쓰려지려고 하여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밀검사결과 ‘뇌출혈(좌측 기저핵부위),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8. 5.자 판정에 따라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 “원고가 재신청한 상병은 최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차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중 2일의 휴일(설날과 추석날) 외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거의 매일 평균 1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