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단7203 사건) F은 광고대행업과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홍보기획 및 관련 컨설팅업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H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06. 5.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J, K, L, M, N, O, P, Q 등 토지 8필지 2,66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광고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중 I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06. 9. 4.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진행한 바 있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시행사업권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양수도계약은 피고인과 F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고, H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시행사업을 추진하여 피에프 대출을 받는 등으로 투자원금 및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H가 시행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토지매매에 관한 합의를 완료한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에프 대출을 받는 등으로 투자원금과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과 F은 2006. 9.경 서울 서초구 S건물 20층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