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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0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 B( 주 )에 입사한 후 2012. 5. 경부터 상무 급 본부장으로서 B( 주 )에서 진행한 ‘C 오피스텔 신축사업’, ‘D 신축사업’, ‘E 개발사업’ 등의 관리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고, F은 G( 주) 의 건축설계 3 본부 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B( 주) 는 자회사인 G( 주 )를 설립하여 2012. 5. 경 성남시 분당구 H 일대에서 ‘C 오피스텔 신축사업’ 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건축사업의 관리책임자로서 설계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G( 주) 가 용역 비 15억 3,000만원에 ‘C 오피스텔 신축사업’ 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리베이트 )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여 그에 관한 약속을 받은 다음, 2012. 5. 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주) 로 하여금 용역 비 15억 3,000만원에 G( 주) 와 ‘C 오피스텔 신축사업 ’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설계 용역계약의 사례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2. 7. 경 현금 5,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3억 7,000만원의 현금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준비금 내역서

1. 각 설계 용역 계약서

1. 금융거래 내역, 입금 내역

1. F 법인 카드사용 내역, 회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주) 상무 급 본부장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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