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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2.09 2015가단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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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19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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