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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3 2018가단11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혹은 시효소멸에 따른 말소등기청구(피고들은 근저당권자 H의 상속인들임)

2. 적용법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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