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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5098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8. 5. 18: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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