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19가단16290
약정금(약속어음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이유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일응 부인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