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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0.자 2012그21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80조 는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8조 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보전을 허용한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에 기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으로서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인

청량리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욱)

주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380조 는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8조 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보전을 허용한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에 기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으로서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 외 11명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항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요구서 원본 등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12. 30.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증거보전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 및 그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에 따라 특별항고인에게 특정된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위 문서들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이 위 문서들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48조 에 근거하여 제기된 즉시항고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관할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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