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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4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1. 11.경부터 주식회사 C(2016. 12. 30.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의 법무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D의 사내이사로서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형사사건 1) 원고는 2014. 11. 25. 피고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5. 29. 피고를 협박과 모욕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2. 17. 위 공소사실 중 일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433호),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A은 2011.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인 피해자 A에게 사직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법무팀을 해체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장실에서 회사 직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니가 임마 법무팀장이라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게 부끄럽다. 니 수준에 맞춰가지고 일이 되겠나 임마, 내가 니를 개새끼 취급 안하겠나, 새끼 탁 그냥 막 탁 도끼로 갖고 임마 씹할” 이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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