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 장애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지하철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