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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23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폴딩도어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지급일자 2018. 9. 20., 액면금액 3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및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523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G), 2018. 10. 16.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 한편, D은 2016. 9.경부터 2018. 8. 31.까지 E에 폴딩도어 관련 자재들을 대량으로 납품하였는데, 2018. 8. 31.을 기준으로 E의 D에 대한 미결제 납품대금은 563,296,9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이 E에 납품하는 자재들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방식은 E나 피고가 D에 수시로 가수금 형태로 돈을 예치해놓고 위 예치금에서 매월 납품대금을 차감하고 예치금의 부족이 생기면 다시 예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납품대금 예치금으로 3억 원을 예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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