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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610
특별조치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레이킨스몰은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17에 위치한 복합건축물로서 원고(10.87%), 현대백화점(51.56%), 홈플러스(29.99%), 메가박스(7.48%)가 각각의 전유부분을 소유ㆍ관리하면서, 주차장, 공공통로 등의 공용구역은 원고,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메가박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통합관리단(이하 ‘이 사건 통합관리단’이라 한다)이 HCDM에게 관리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레이킨스몰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 진ㆍ출입부(별지1 ‘도면’ 기재 ‘폴딩도어’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원고의 비용으로 폴딩도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2. 1.경 이 사건 통합관리단에 폴딩도어설치 안건을 건의하였고, 이 사건 통합관리단은 같은 달 16. 원고가 제출한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안건을 건의하면서 이 사건 통합관리단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원고가 매년 12월에 폴딩도어를 설치하고, 매년 2월에 철거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가결된 안건에 따라 2012. 1. 20.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용부분에 폴딩도어(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레이킨스몰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소방특별조사를 계획하고, 소방시설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5. 1. 23.경 이를 이 사건 통합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6. 레이킨스몰에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이하 ‘이 사건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소방시설법 제5조 제1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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