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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가단2067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3. 27. C에게 용인시 수지구 D 대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1,000,000원에 도급하였다.

- C은 2017. 6. 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폴딩도어 공사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 E는 폴딩도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폴딩도어에 9개의 손잡이(이하 ‘이 사건 손잡이’라 한다)도 모두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 C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7. 8.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405,926,000원을 지급하였다.

- E의 애프터서비스 담당 직원 F는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손잡이 철제 스프링에 문제가 있어 스테인레스 합금 스프링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손잡이를 폴딩도어에서 분리하여 수거하였다.

- E는 2018. 3. 26. 이 사건 손잡이를 위 폴딩도어에 다시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폴딩도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2017. 10. 30. 이 사건 손잡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손잡이 9개를 취거한 다음 폴딩도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0.부터 2018. 3. 26.까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5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2017. 10.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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