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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7233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여한 돈 100,000,000원의 가수금 부분은 쌍방 간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가 원고 아닌 C 비상대책위원회에 작성해 준 서류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피고가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원고가 주장하는 100,000,000원이 가수금 부분을 원ㆍ피고 사이에서 협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모호하다.

따라서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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