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20.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율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위 변제기를 최종적으로 2016. 12. 30.로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서부경남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제D대 경남도의회 도의원으로서 E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온 피고를 추천받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G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에게 알선하고, 향후 경남지역에서 발생할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위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로비활동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100,000,000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로비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