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안마 시술소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E, F, G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19 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 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995,634,000원을 받아 그 중 527,817,000원을 여종업원과 안마사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467,817,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D 안마 시술소 ’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H, I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H, I 등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2016. 7. 14.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497,817,000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21, 각 첨부자료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