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2017가단542334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00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피고는 김**(49@@@@-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2005. 12. 22. 접수

제136211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

<표>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10. 16.)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26

3,785,110

4,561,440

@@@

부가가치세

2003. 12. 26

6,891,200

12,197,160

@@@

종합소득세

2004.3. 31

1,919,950

3,359,340

@@@

부가가치세

2005. 11. 28

7,593,600

8,821,290

@@@

합계

28,939,2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와 김**은 1990.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 3. 7.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