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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5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A 동 504호 소재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4,133,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440,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3,492,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246,4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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