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30 2017고정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밀양시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2011년 식 그랜저 승용차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하나 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0. 경 E에게 다른 LPG 차량 교환 목적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국산 차 할부 약정서
1. 내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