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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1.16 2014가합101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2. 3. 28.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 D은 그 무렵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12. 3. 28.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2.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밀양시 F 대 889㎡를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7. 24. 접수 제23703호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E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E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E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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