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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141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868,49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29. 피고 B에게 7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5.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7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1년 제208호)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위 7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위 700,000,000원 중 변제로 소멸된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1. 12. 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C는 2012. 9. 4. 이 사건 제1, 2 대여원리금 등의 정산을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 C 및 소외 F은 2012. 9. 13. '피고 C가 2012. 9. 4.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 및 F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2년 제50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2. 10. 12.부터 2013. 9. 12.까지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4. 24. 부산지방법원(2013타채9770호)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3. 6. 위 법원 G 배당절차에서 31,200,454원을, 2014. 11. 17. 위 사건의 추가배당절차에서 4,481,382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 2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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