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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276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현재”를 “기준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의 “위 8억 원에 대한 2013. 3. 27.부터 2016. 4.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위 8억 원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6. 4. 2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대하여는”과 “소장” 사이에 “이 사건”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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