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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0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분배받은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조직적ㆍ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의사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서 이탈하였으며, 위 조직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N, O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01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받은 형보다 더 낮은 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도 감안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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