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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노513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리미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ㆍ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나이, 직업, 가족관계(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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