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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093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체불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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