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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2 2014가단15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1. 1. 12.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이 원고에 대하여 17,634,662원 상당의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던 중 사해행위로서 망 C(B의 부)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B의 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으로서 원상회복 5,622,969원{= (위 부동산 가액 40,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450,700원) × 2/13 지분, 원 미만은 버림}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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