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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32254 판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9715 (2014.07.30)

제목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사실은 몰랐다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4나3225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 "5. ○○시 ○○구 ○○동 ○○번지 답 2,985㎡"를 추가하고, 기존의 같은 표시 "5. ○○시 ○○구 ○○동 ○○번지 답 2,988㎡"를 "6. ○○시 ○○구 ○○동 ○○번지 답 2,988㎡"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34,577,624원의 한도 내에서,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34,612,376원의 한도 내에서 각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69,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6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

시에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한 "○○시 ○○구 ○○동 ○○번지 답 2,985㎡"를 같은 표시 5.항 부동산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같은 표시 "5. ○○시 ○○구 ○○동 ○○번지 답 2,988㎡"를 "6. ○○시 ○○구 ○○동 ○○번지 답 2,988㎡"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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