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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03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 절도 사건, 주 취 목소리”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 남 ,37 세) 가 피의자에게 “ 절도 신고를 받고 왔는데 어떤 피해가 있나요

”라고 하자 “ 절도 신고한 적 없고 내 집 앞 가로등 불빛이 어두워 우범 지역 인 것 같다.

조치해 달라” 고 하여 피해자 C이 “ 가로등 조도 문제는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구청 업무가 시작하면 문의해 보세요.

저도 구청에 민원이 있다고

통보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 이 씨 팔, 경찰관이 그것도 안 해 주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그러냐!

”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 C이 “ 왜 욕을 하세요” 라며 사과를 요청하자 “ 사과한다.

사과 했으니 됐다.

야 이 씹새끼야, 됐다” 라면 서 머리와 배로 가슴 부위를 들이 밀고 옆에 있는 경찰 관인 피해자 D( 남 ,50 세 )에게도 머리와 배로 가슴 부위를 들이밀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4 년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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