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4. 18. D 앞으로 1973.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9. 24. 피고 앞으로 2003.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나. E은 2004.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다. F은 2005. 2. 1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권리 등을 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 G(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F으로부터 위 주차장운영권을 양수하고, 2005.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5.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선정자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1.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07. 3. 1.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0. 1. 21.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기간 2010. 3. 1.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바. 선정자는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기간 2013.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9조)’고 약정하였다.
사. 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함께 2005. 5.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주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