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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105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83,520원 및 이에 대하여 ① 피고 B는 2016. 3. 15.부터 2016.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임대차 계약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3. 11. 18. D으로부터, ‘화성시 E 지상 1동 및 3동 전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존속기간 2013. 11. 30.부터 2015. 7. 30.,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1,4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1일 지불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D에게 2014년 5월분 1,000만 원, 2014년 6월분부터 8월분 차임 등 합계 5,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는 2013. 9. 25.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으로, 공제기간 2013. 10. 6.부터 2014. 10. 5.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의 중개로, 원고는 2014. 9. 18. 피고 C로부터 위 회사가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인 ‘1동 좌측 부분 660㎡, 3동 3층 168.75㎡’를 전차하되, 존속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30.까지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 다. 임대인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 1) 피고 C는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이후 D에게, 연체차임 중 2014. 9. 30. 2,500만 원, 2014. 11.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14. 12. 1. 기준 연체차임 6,450만 원에 이르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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