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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02동 32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1. 7. 25.까지 갚고 이자는 매달 40만 원씩 주겠다.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교부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 임차료, 관리비 및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의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새마을 금고 등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역시 임차료 미납으로 차감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거래 내역 사본, 각서 사본, 약 정서 사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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