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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3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C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가 입주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던

E에게 “ 이 건물이 내 것이다.

사무실 일부를 1~2 년 정도 당신 회사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건물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C 건물 3 층을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건물주로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퇴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사진, 명함 사진, 이체처리 결과, 이행 각서,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캡 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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