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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58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피해자 B과 동충하초 판매 사업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5.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5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및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7. 1. 5. 경 별건으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은 다른 직원 D과 함께 위 동충하초 사업을 진행해 가 던 중 2017. 4. 초순경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건물 관리 소장의 요청을 받고, 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미납 임차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165만 4,300원을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미납요금 등을 제외한다는 명목으로 110만 원만을 피해 자의 남편 E에게 전달하고, 실제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요금, 이사 비용으로 50만 1,980원을 사용한 뒤 나머지 5만 2,32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무실 비품 중 시가 미상의 냉장고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5만 2,320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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