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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332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신청 및 선고연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정신감정신청과 병상조회신청 및 선고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 정상참작사유에 관하여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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