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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28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 1 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 또한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선고 기일 연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사유로 절차 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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