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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거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소송절차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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