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2019도17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 및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