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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구합6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9. 19.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군포시 D 503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의 시가를 망인이 상속개시일인 2011. 12. 20.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인 337,592,000원이라고 평가하는 등으로 원고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을 368,330,62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금융부채 등 원고가 상속받은 부채총액 291,534,070원을 차감한 76,796,5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인 2011. 5. 13. 자신 소유의 여주시 E 전 2,750㎡를 F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위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2014. 2. 15.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76,796,550원을 한도로 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815,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법령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고 이후 그 시세가 하락하였으므로 위 분양권의 가액을 망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으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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