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20:10 경 강릉시 B 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14:05 경 위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35세) 이 과거에 피고인을 위 1 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너 저번에 나 신고 한 새끼 아 니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마구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위쪽 부위에서 피가 나고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2매,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6부, 내사보고( 피의자 E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폭행 부위 사진 11매, 내사보고 (B 버스 정류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4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