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408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처인 피고 B 명의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F주차장 및 주차장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3. 7. 12.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양수명의인은 원고의 남편 G이나, 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권 양수인이 원고임을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권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권리금 78,000,000원 합계 128,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 피고들에게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 명의인은 피고 B이고, 이행각서(갑 제3호증), 합의각서(을 제4호증)등의 경우 피고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당사자 쌍방이 이 사건 주차장의 양도인이 피고들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이하에서는 ‘피고들’로 본다.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들과 권리금을 8,000,000원 감액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2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2013. 9. 4. 나머지 1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9. 5.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원고와 D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되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14.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2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양도받은 임차권을 다시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