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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524028
행위(사용)금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이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인데,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F호 중 10분의 0.048 지분의,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G호 중 10분의 1.302 지분의 각 공유지분권자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H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종전의 이 사건 상가 관리 경과 1) I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I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되, 준공 이전에는 I재개발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I재개발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준공일 이전인 2008. 4. 14. 주식회사 J(이후 주식회사 K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K’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I재개발조합이 K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I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I재개발조합과 K가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고,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3) I재개발조합은 2008. 4.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K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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