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50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9. 22. 07:00경 양주시 E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67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3, 5, 6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2,67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전방 주시 및 서행 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은 2차로 직진 차로에서 신호대기선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더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핸들을 꺾어 3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시도한 점,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원고 차량 운전자가 미리 예견하였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를 회피할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