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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6가단20378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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