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129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8.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